한불상공회의소

FKCCI, 3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노동관계법 관련 장관급 간담회 참석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고용노동부(MOEL)가 공동 주최한 고위급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주한 주요 7개 외국상공회의소(AMCHAM, ECCK, KGCCI, FKCCI, BCCK, SJC, CCCK) 대표들이 함께 자리하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논의

이번 간담회에서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법률,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동 개정안은 간접고용 및 하도급 근로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공동으로 법 해석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해소하기 위한 전담 핫라인을 개설하여 소통 채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 활동과 근로자 권익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계의 의견 청취

이날 간담회에서 각 외국상공회의소는 하도급 구조 및 교섭 절차와 관련된 실무적 우려사항과 제도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정부는 기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과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부처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기업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75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FKCCI)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 변화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정착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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