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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3년 만에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다

국회에서 23년 만에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다

2000년 광우병 발생 이후 금지되었던 한국의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23년 만에 해제되었다. 이는 한불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결정이자 한불상공회의소주한프랑스대사관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이슈로 마침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2월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안" 합의를 시작으로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고 행정 예고 및 현지 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했다. 2022년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난 해 10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및 대체토론을 통해 재개되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현재는 프랑스 정부와 해당 법률의 시행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양측의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프랑스산 소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한국과 프랑스 정부의 상호 호혜적 협업을 강조하며 양국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는 표석이 될 것이다. 

2020년 기준 EU는 전 세계 소고기 생산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그중에서도 21.2%를 점유하는 소고기 수출 강국이다. 현재 프랑스에 이어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8개 국가가 추가적으로 소고기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관세가 철폐되면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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