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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18일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최대 시장이자 인구 규모 세계 4위(2억7천만명) 국가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에 최종 서명했다. 2012년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만이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과의 세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울러 2017년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양자 FTA로, 정부는 신남방 밸류체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CEPA에서 기존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였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한다. RCEP보다 우리는 1.6%포인트, 인도네시아는 3.3% 포인트만큼 추가 관세를 철폐했다. 인도네시아는 RCEP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장기 철폐되는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해 이번에 관세를 추가 철폐하거나 철폐 기간을 단축했다.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5∼15%), 자동차 부품(스프링 5% 등) 등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했다. RCEP에서 10∼15년 장기 철폐한 트랜스미션(5%), 선루프(5%) 같은 자동차 부품과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농수임산물은 이미 체결된 FTA 범위 내에서 양허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벙커C유(3∼5%), 정밀화학원료(5%), 원당(3%), 맥주(15%) 등 일부 품목은 우리 산업과의 보완·경쟁 관계를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않도록 '자유화 역진 방지 장치'(래칫 조항)를 도입했다.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 해상 및 화물운송, 우편 등 13개 분야이며 우리측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광고 등 35개 분야다.

양국은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협력위원회를 수립하는 등 협력 챕터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주요 산업육성이나 연구개발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양국 기업에 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두 나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803230000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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