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상거래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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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규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적용되는 가장 직접적인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적용되는 규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 적용되는 가장 직접적인 법률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판매 등 비대면 거래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정의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주요 규제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함.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소비자는 상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주문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거래대금을 전액 환불해 줘야 하고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정 예외사유가 있지만, 이러한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3. 신원정보 상품정보 고지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1) 판매자의 신원 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내에 표시할 의무가 있고, (2) 개별 상품 화면에서도 상품 및 거래조건과 관련한 각종 법정 고지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 특히 상품 및 거래조건과 관련한 고지의무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양하고 세부적이라는 점을 양지할 필요가 있음.
  4.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상품의 공급 이전에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를 할 경우 결제대금예치(Escrow) 서비스 내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전자상거래법 외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다양한데, (1) 고객 정보의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각종 프라이버시 규제가 적용되고, (2)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으로 해석되어 부가통신사업 신고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3)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마련한 약관 및 기타 정책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되거나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4)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적용되어 될 수 있다.

 

만약 제3자 판매자의 온라인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이른바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대금의 정산에 관여하거나 쿠폰/포인트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규제 동향

 

한국의 온라인 산업 및 전자상거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고 특히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더욱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온라인/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규제 역시 최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및 표시광고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사업모델뿐만 아니라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음원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유형에 대해 활발한 조사 및 법집행을 하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다양한 규제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던 프라이버시 규제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되었는데,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활발한 조사 및 법집행을 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 행사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1) 최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법 적용 대상 사업자 체계 개편, (2) 중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3) 역외적용 규정 신설 및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관련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시 유의사항

 

해외사업자가 한국 고객을 상대로 고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은 다양하다. 우선 (1)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한국 계열사를 통해 운영하는 Onshore 모델과 해외 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Offshore 모델을 고려할 수 있고, (2) 플랫폼의 측면에서도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델, Marketplace에 입점하는 모델, Reseller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규제 위반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 플랫폼이나 사업모델에 대한 상당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사업모델 구상 및 플랫폼 개발 단계에서부터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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