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alités

[꼬레 아페르 109호]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 조세동향과 다국적 기업의 대응방안

[꼬레 아페르 109호]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 조세동향과 다국적 기업의 대응방안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 조세동향과 다국적 기업의 대응방안

차일규 (Il-gyu Cha) 공인회계사 (한국/미국), 손승연 (Paul Shon) 프랑스 공인 회계사

한불상공회의소 Patron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수만 2천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으로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내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관련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 부진 및 기업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9월 7.8조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수입 (470.7조원) 대비 총지출(554.7조원)을 크게 증가시킨 확장재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이 이와 같이 늘어나는 반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총수입의 주요 항목인 국세수입의 올해 실적은 부진하여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상반기(1~6월) 국세수입 실적은 132.9조원으로 전년 동기(156.2조원) 대비 23.3조원 (△14.9%) 감소하였으며, 특히 주요 세목인 법인세(△13.5조원), 소득세(△3.7조원), 부가가치세(△3.5조원)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 간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향후 재정수지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이러한 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다국적기업들은 국내 사업 운영에 전략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 소재 기업의 tax position이 사업위험 및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tax 분야의 역량 강화에도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 유동성 개선 측면에서 국내 소재 기업들은 잠재적인 세금 환급 기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세법 동향을 보면, 과거 불명확하였던 세법규정이 개정되고 현행 법규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해석들이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 기업들은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고 과거에 납부했던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환급 청구를 통하여 기업의 당기 현금흐름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해석과 기준에 따라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리스크 내부통제 측면에서 기업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등 각 세무 신고 관련 자료의 수집 단계부터, 신고서 작성, 기한내 신고와 납부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세무신고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된 이슈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세당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세 관련 개정된 세법규정 하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시 고정사업장, 이전가격 등 국제거래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실제 과세로도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9년 종속대리인에 의한 고정사업장 (Agency Permanent Establishment, “Agency PE”)의 범위를 확대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 짐에 따라,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Agency PE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 관련 개정된 국내 세법 규정 및 해석에 근거하여 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PE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측면에서도 다국적기업의 Global Value Chain을 구성하는 각 법인들이 각기 다른 국가의 조세권 하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국가 간 조세권 충돌에 따른 잠재적 이전가격 이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국적 기업의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정액이 과세되는 경우 그 기업은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잠재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과 같은 납세자는 이전가격 소득 조정액에 부과되는 법인세, 가산세 및 원천세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세불복 및 상호합의 등과 관련된 비용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사업 및 세무 상 중대한 불이익과 비효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2017년 G20/OECD의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방지를 위한 지침에 근거하여 국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BEPS의 도입 이후 국내 소재 기업들의 국제거래통합 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포함) 제출 시행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과세당국에 적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국내 소재 기업별 이전가격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보고된 정보를 이용한 다국적기업 정보분석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자료를 통해 이전가격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과세회피를 막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하에서 부상하고 있는 IT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과세소득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외거래와 관련된 외화수취자료, 지급명세서 자료 및 국가간 정보교환자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국내 법인 소득의 해외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의 우회거래 입증 책임 분배 기준을 명시하는 세법 개정을 통해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조세부담이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납세자가 정당한 사업목적 등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제거래에서의 우회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은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이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자 현황 파악을 통해 다양한 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관리의 최선의 방안은 바로 철저한 준비와 점검에 있습니다.  기존 납세의무 준수의 강화 외에도, 다국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 잠재적 세무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 및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사업 경영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용한 지원책을 모두 파악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Paul SHON, (PwC 삼일회계법인 손승연 프랑스 공인 회계사)

Mobile : +82 (0)10 7103 2014

Email : paul.sy.shon@pwc.com

 


1 다만,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세정지원 효과 등 특이요인 감안시 실제 1~6월 누계세수는 전년비 △11.4조원 추정

Nos autres articles

[꼬레 아페르 112호]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Actualités

[꼬레 아페르 112호]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규제 동향과 전망

한국에서 ESG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지배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20이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Share this page Share on FacebookShare on TwitterShare on Linked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