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A. 일반적인 채용절차

프랑스 회사들은 지원자들의 이력서 및 지원동기서를 분석하여 사전 선발을 진행한다. 서류전형에 통과한 지원자는 지원 회사 및 이들의 방침에 따라 1번에서 많게는 3번의 면접전형을 거치게 된다.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력서 서식 참고

첨부된 이력서는 참고용으로 본 이력서 사용에 대해서 한불상공회의소는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규정

이 페이지에 소개된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한불상공회의소는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 및 제공 정보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공지합니다. 

  

외국인 채용은 « 고용 시장 대항력 »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회사는 직무에 적합한 프랑스인 또는 구직자 리스트에 사전 등록된 외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프랑스는 선별적 이민 정책을 시행중이며, 이는 다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 프랑스 정부는 고급 외국 인력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한다.
  • 인력이 부족한 분야(예: 요식업, IT, 건설, 관리직, 금융 등)에 전문성을 갖춘 외국의 인재들의 취업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프랑스의 법률은 까다롭다.

제3국 출신의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에 거주중이고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를 통해 « 외국인 근로자 투입 »이라는 철자를 밟아야 한다. 

제한적인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외국인(예: 학생 비자)의 경우, 희망하는 직무에 적합한 노동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이 확정된 외국인과 그의 고용주는 노동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프랑스 행정기관(도청, 노동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체류 카테고리 혹은 직종에 따라 채용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다.

  • 석사학위 이상의 젊은 외국인 인재는 임시 체류 허가증을 발급 받아 여러 달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으며, « 근로자 » 체류증으로의 전환 또한 가능하다. 
  • 높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고수입 직무을 맡게 될 경우 « Carte Bleue Europeenne »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인 고용이 열려 있는 직종 리스트에 등록된 직종 종사자의 경우도 행정 간소화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 법은 매우 전문적이기 때문에더 자세한 사항은 프랑스 노동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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