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상공회의소
대한민국, ‘노란봉투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다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채택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입법의 목적과 시행 원칙을 설명했다.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직접고용주가 아니더라도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체와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여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의 일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노사 간 대화, 안정, 공존을 촉진하고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계·경영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경영계는 기업 의사결정과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현장 지원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현장지원단 TF팀장은 “2026년 3월 10일 새 규정 시행 전에,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빨리 제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더 높은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